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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헬기사업, 터키측 요구 거절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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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2일 “한국정부는 무장헬기사업에 대한 터키측의 요구를 거절한 사실이 없으며 터키측이 기술수준과 전력화 시기의 차이, 한국의 개발 요구도를 맞추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국제공동개발을 포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자 코리아타임즈 ‘Korea rejects Turkey's request for copter project’ 제하 기사의 “무장헬기사업에 대한 터키의 요구를 한국이 거절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방위사업청은 “한국정부는 터키측에 직접방문 및 정보요구서(RFI) 발송 등을 통해 국제공동개발에 대한 의사를 요청했으나, 터키측은 한국이 원하는 양국이 공동으로 체계개발을 수행하는 국제공동개발 방식이 아닌 제한된 분야에 대한 자국주도의 개발방안만을 제시했다”면서 “지난 3월 소형무장헬기 개발 관련 정보요구서를 발송했으나, 요청한 정보에 대한 제공이 아닌 Letter 형식으로 제출한 답변에서 ‘터키는 한국의 개발 요구도를 맞출 수 없음’을 의사표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은 현재 232억원의 예산을 들여 소형무장헬기를 탐색개발하고 있고, 2018년까지 6000억원을 투입해 체계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라는 보도내용에 대해서 “소형무장헬기 사업은 작년 9월부터 올 연말까지 탐색개발이 수행될 것”이라며 “탐색개발후 바로 체계개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탐색개발 결과에 따라 ‘체계개발 진입여부’를 올해 안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잉사는 AH-6 플랫폼을 한국에 제공할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으며, 보잉사측에서 지난 3월에 발송된 소형무장헬기 개발관련 정보요구서에 답변을 응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소형무장헬기 해외업체의 플랫폼과 업체선정에 대한 결정은 탐색개발 종료 후 엄격하고 공정한 업체선정 절차를 거쳐 내년에 결정할 예정이며 업체선정과 관련해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문의 : 방위사업청 대변인실 02-2079-6021

2012.08.02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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