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일자 매일경제 ‘100원 이하 의약품 잇단 생산중단’ 제하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아래와 같이 해명했다.
(기사내용)
○ 저가 필수의약품 잇단 생산중단
- 약가인하로 제약사 수익성 악화…160여건 약가 현실화 신청
* 원료 수입원가 상승으로 지난 2월 생산 중단된 ‘아이로손시럽’(영진약품, 인후두염 등 치료) 외 피라진아미드정 250㎎(유한양행, 폐결핵치료), 엔슈어액(애보트, 수술환자영양유지) 등 생산·수입 중단
- 제약업계, 약가인하가 생산중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
(해명내용)
1. “지난 4월 정부의 일괄인하 이후 값싼 필수의약품이 의료현장에서 사라지고 있다” 에 대해
○ 사례로 제시된 저가 필수의약품은 4월 약가인하 이전 이미 생산·공급 중단된 제품들로 이번 약가제도개편과 무관함
- 아이로손시럽은 제약사 확인 결과 DMF제도*로 원료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10.12월 이후 생산중단
* (Drug Master File) 부정·불량 원료 사용을 차단하여 의약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원료의약품을 신고하는 제도(‘02.7월 도입)
- 피라진아미드정 250㎎은 처방량이 1%이하이고, 99%이상이 500㎎을 처방하므로 250㎎은 생산중단 예정(‘12.11월까지 재고량 보유)
- 엔슈어액은 수익성 저하로 해당 제약사의 영양사업부 전체 철수
* 약가조정신청을 한 적이 없으며, 유사가격의 대체약제 있음
- 페르산친 등 3개 제품은 ‘08.12월~‘11.7월 보험급여목록에서 삭제
- 메틸렌블루, 오쏘클론 OK T3는 보험에 등재되지 않은 의약품
◇ 기사에 언급된 생산·공급 중단 의약품 실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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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라진아미드정250㎎은 퇴장방지의약품
2. “저가의약품 약가가 인상돼야 의약품 공급이 원활해 질 수 있다”에 대해
○ 2000년 초 정해진 저가의약품의 기준은 그간 변동이 없었으나 ‘12.1월 약가제도개편 시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기준을 상향조정한 바 있음
- 주사제 500원 → 700원, 정제 50원 → 70원, 액제 15원 → 20원
3. “1년에 2회만 약가조정 신청이 가능하다”에 대해
○ 퇴장방지의약품의 약가조정 신청은 원칙적으로 년 2회이나, 환자의 치료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할 수 있음
4. “퇴장방지의약품의 약가조정 시 원가 외 약가인하 등 외부변수는 고려사항이 아니다”에 대해
○ 퇴장방지의약품의 약가조정 시 원료비,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뿐만 아니라 판매비, 일반관리비, 영업외손익, 적정이윤 등을 고려하여 약가를 산정하고 있음
아울러 복지부는 “약가제도 개편 시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단독등재, 퇴장방지의약품, 기초수액제 등 약가인하로 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필수의약품을 약가인하대상에서 제외하고 퇴장방지의약품, 저가의약품 등의 기준과 범위를 확대했다”며 “3개사 이하 생산 의약품의 약가를 우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퇴장방지의약품의 원가보전 및 약가가 현저히 불합리한 의약품에 대한 약가조정 등을 통해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에 힘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02-2023-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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