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5일 연합뉴스 등에 보도된 “물이용부담금 남아돈다…토지매수 주먹구구” 제하 보도와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보도내용>
’99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성된 한강수계관리기금 3조9천528억원 가운데 16%인 6천347억원이 여유자금으로 회수됨. ’07년에 1천92억원이 이월됐고 ’08년에 906억원, ’10년에도 282억원이 남았음.
<설명내용>
○ 보도에서 언급한 6천347억원은 1999년부터 2011년까지 통화금융기관에 예치된 매년도 사업비 이월금 등을 합한 금액이며, 동 금액은 다음해에 수입으로 계상하여 사업비로 편성·지출되는 자금으로서, 남아있는 여유자금으로는 볼 수 없음
- 1999년부터 2011년까지 기금 조성액 3조9천528억원 중 3조9천263억원(수입 대비 99.3%)이 사업비로 지출됨
<보도내용>
물이용부담금이 남아도는 주된 이유는 상수원 구역의 수질관리를 위한 토지매수가 구체적인 계획 없이 진행되었기 때문
- 2006년∼2010년 1천612건의 토지매수 신청이 들어왔지만 실제 매수 건수는 575건으로 매수율이 35%에 불과
<설명내용>
○ 토지매수사업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따라 ‘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므로,
- 수변구역의 중장기 관리방안 및 토지매수의 기본방향, 생태복원 방향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09∼’13)을 수립하여 토지매수사업을 추진 중이며,
- 先 생태복원계획, 後 토지매수 원칙에 따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토지매수 및 매수 토지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 중임
○ 또한, 토지매수사업은 한정된 재원(약 500억~1000억) 아래 매수를 추진하므로 신청토지 전부를 매수하는 데에는 예산상의 한계이며, 구체적인 토지매수 계획이 없는 것 때문이 아님
- ‘00년~’10년 11년간 신청건수 대비 약 33%를 매입하였고, ‘11년도에는 약 23% 정도 매입하고 있는 실정
<보도내용>
수변구역의 토지매수 질적으로도 상수원 보호에 큰 도움 되지 않음
- 매수된 토지와 하천의 거리는 50m 이내가 41.8%로 가장 많았으나, 500m가 넘는 곳도 31.9%나 됨
- 수질개선의 기여도가 높은 토지를 우선매수 했다기보다 실적에 급급해 매수가 이루어졌으며,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하천 인접지역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수변 녹지조성의 효과를 높여야 함
<설명내용>
○ 토지매수사업 초기에는 하천으로부터 500m 이상의 토지를 매입한 사례는 있지만, 그간 국회 등으로부터 수변에서 먼 거리에 있는 토지매수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 ‘08.4월, 토지매수지침을 개정하여 수질오염부하가 크고 수질개선효과가 높은 하천 인접지역을 우선매수지역으로 지정하여 우선 매수(수변구역 50m, 상수원보호구역 250m 이내)하고 있으며,
- ’09.12월에는 오염원 발생토지 및 하천인접지역의 토지 등이 집중 매수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 산정 배점기준을 강화하여 운영 중임
※ 2011년도에는 수변으로부터 300m 이내 토지만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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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정부와 지자체, 한강 상하류 지역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운영방식에서 벗어나야 함
<설명내용>
○ 수계관리위원회는 환경부 및 지자체가 참여하는 합의제 의결기구로서 지자체의 동의 없이 독단적인 기금운용은 불가능함
- 서울시 등 그간 지자체에서 제기한 지자체의 수계위 참여 확대방안을 적극 수용하여 ‘12년부터 5개 시·도 공무원이 수계위에 파견되어 기금운용 과정에 참여하고 있음
문의: 환경부 유역총량과 02-2110-7631
한강유역환경청 재정계획과 031-790-2480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031-790-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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