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6일 철거용역은 건설업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날자 세계일보의 <‘사법 무풍’ 철거용역···특별법 시급> 제하의 기사내용과 관련, 건설산업기본법상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업종이며, 거주자 이주 등 철거용역을 업무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철거용역업자의 폭력 등 불법행위는 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하거나, 별도관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 법령 제·개정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의: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02)2110-8314, 8356
2012.08.16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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