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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무기 신뢰도 향상 제도개선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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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6일 “지난해 7월 해군이 동해안에서 실시한 장거리대잠어뢰인 ‘홍상어’ 사격훈련시 불명중한 것을 계기로 유도무기의 양산품질 개선을 위한 품질확인사격시험과 유도무기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품질확인사격시험은 국방기술품질원 주관으로 국방과학연구소, 해군, 업체의 지원을 받아 약 5개월간 연습탄, 전투탄 ○발에 대해서 실시했다”며 “기간 중에 식별된 낙하산 연결핀 구조 등 일부 결함에 대해서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적인 보완을 했다”고 덧붙였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자 한국일보 등 일부언론의 “표적도 못 맞추는 한국산 미사일”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월 25일 실시한 4차 품질확인사격시험에서 전투탄 ○발이 불명중됨에 따라 더 이상 품질확인사격시험만으로는 홍상어 성능에 대한 충분한 신뢰도 확보가 제한되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이에 3월 4일 청장 주관으로 국방과학연구소장, 국방기술품질원장 등 관련 기관장들과 대책회의를 해 개발기관이었던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체계개발 수준의 상세한 기술검토를 통해 근본적인 원인규명과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오는 8월까지 국방과학연구소에 의한 기술적인 검토 후에 보완사항을 반영해 추가 품질확인사격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결과에 따라 홍상어 2차 양산 재개 여부를 판단하고, 이미 도입된 ○○발에 대해서도 추가 보완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품질확인사격시험과 더불어 국내개발 유도무기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며 “명중률에 대한 최소 신뢰수준을 고려한 시험평가를 위해 적정 시제 수량을 사업추진기본전략에 반영해 확보토록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개발 유도무기 초도양산품에 대한 품질인증사격시험을 의무화하며 국외도입 유도무기는 최대한 경쟁을 유도해 도입 전 판매자 책임으로 수락사격시험을 실시토록 했다”며 “유도무기 개발시 평시 사격훈련 결과분석이 가능토록 비행기록장치(블랙박스와 유사)를 포함·개발함으로써 지속적인 성능 및 품질 개선이 가능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방위사업청은 “유도무기는 지상무기체계와 달리 발사 후 성능 및 품질확인을 위한 기체 회수가 불가한 특성을 고려해 체계를 개발한 기관이 양산단계 품질보증활동을 지원하고, 개발기관의 최소 핵심인력을 해당 유도무기 초도양산단계까지 유지하도록 했다”면서 “이번 홍상어 품질확인사격시험을 계기로 보다 높은 신뢰도를 갖는 유도무기가 군에 전력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방위사업청 유도무기사업부 해상유도무기사업팀 02-2079-5760

2013.03.06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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