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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실 증축은 정부 허가사항 아니다 

선박 길이·너비·깊이 등 개조는 허가 받아야

2014.04.22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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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2일 “선실의 증축은 한국선급 또는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정부검사대행기관의 검사 사항으로 정부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21일 SBS 뉴스의 <세월호 증축, ‘위 따로 아래 따로’ 허가…이러니 위험> 보도와 관련해 이 같이 해명했다.

반면 선박의 구조나 강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선박의 길이·너비·깊이 등의 개조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검사대행기관의 검사를 받기 전에 선박소유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세월호는 도입 이후 허가를 받아야할 개조 사항이 없었으며 밸러스트(평형수) 탱크에 대한 무단개조 사실도 없었다.

아울러 세월호의 선실 증설로 증가한 승선인원은 181명이 아닌 116명(여객 117명 증가, 여객 외 인원 1명 감소)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항해지원과 044-200-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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