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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선 정부검사 대행, 합리적 방안 마련 중

2014.04.25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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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5일 “국적선의 정부검사 대행의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날 자 동아일보의 <“한국선급 독점 깨야” 보고서, 해수부가 묵살> 제하 기사에서 “해양수산부가 올 1월 세월호에 대한 부실 안전점검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한국선급의 독점 구조를 깨야 한다는 정책연구 용역결과를 받고도 묵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지난해 7~12월 진행된 ‘국적선 정부검사 대행권 개방검토 연구’에서는 정부대행검사의 개방시기를 일정기간(3∼5년)의 준비를 거친 뒤 점진적으로 개방할 것을 제언했다.

이후 해수부는 이해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2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합리적 방안을 마련 중에 있었다.

따라서 해수부가 검사시장을 개방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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