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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지도원 수당 지급기준 등 확정 안돼

2014.07.23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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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수당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지정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수당 지급기준 및 예산지원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22일자 헤럴드경제의 “29일부터 금연지도원 출동 흡연자들 조심하세요” 제하 보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총 40억원의 예산을 지원, 1800명의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이들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금연지도원 활동비로 시간당 1만원, 야간에는 주간의 1.5배를 활동수당으로 지급한다고 보도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044-202-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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