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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안전강화 입법 정상 추진 중

2014.07.28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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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7일 “전세버스의 안전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을 보류한 바 없다”며 “전세버스 안전강화를 위한 입법은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연합뉴스의 <‘관광버스 반주기 금지’ 업계 반발로 연기> 제하 기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안전운행을 위해 관광버스 내 가요반주기 설치를 금하는 규정을 신설해 이달 29일부터 시행하려다 일단 연기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5월 23일 ~ 6월17일)를 마치고 제출된 의견에 대해 검토 중이며,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044-201-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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