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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들어온 소규모 외국병원 승인 사실 아니다

2014.08.2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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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6일자 조선일보의 “시행령도 고칠 필요없이 당장 풀 수 있는 규제만 85개” 제하 기사 관련 “지난 7월 30일 개최한 경제장관회의시 이미 신청이 들어와 있는 소규모 외국병원을 승인해 주겠다고 보고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당시 제주도 싼얼병원의 사업계획서 승인여부에 대해 부처간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또 2011년 존스홉킨스병원 측이 전체 의사의 10% 이상 규제 등을 이유로 불만을 토로했다는 기사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전체의사의 10% 이상을 외국 의사로 하고 진료과목당 1인 이상의 외국 의사를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은 시행규칙 포함사항으로 2012년 10월 이전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으며 2012년 10월에 근거 시행규칙이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뉴욕장로병원은 2006년 4월 당시 재경부와 MOU를 체결했으나 사업계획서상 보완사항이 제출되지 않아 결렬되었다고 밝혔다.

또 미국 존스홉킨스병원은 2009년 11월 인천시와 MOU를 체결했으나 적절한 재무적 투자자를 찾지 못해 결렬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이 개설하려면 외국의료기관 유치를 위한 MOU를 체결한 뒤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복지부의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절차를 거친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044-202-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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