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우버엑스’ 명백한 불법행위…서울시에 단속 지시

2014.08.29 국토교통부
인쇄 목록

국토교통부는 자가용으로 손님을 태우는 ‘우버엑스’는 명백한 불법행위며 관할관청인 서울시에 철저한 단속과 고발 조치 등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중앙일보, 한국경제 등이 보도한 ‘우버엑스’ 관련 보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들은 글로벌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인 우버(Uber)가 28일 개인 소유의 자동차로 택시영업을 할 수 있는 ‘우버엑스’ 서비스를 서울에서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또 우버 코리아는 당분간 승객에게 이용료를 안 받고 우버엑스를 시범운영한 후 유료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으로 손님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이른바 ‘우버엑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1조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상 명백한 불법행위로 ‘자가용으로 유상 운송을 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서울시에 우버(‘우버엑스’)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위법사항 적발시 고발 조치 등을 취하도록 지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 044-201-3820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