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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물가연동제 기준 구체 결정은 안돼

2014.09.15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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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4일 “담뱃값 물가연동제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자 연합뉴스의 ‘담뱃값, 물가 5% 오를때마다 자동 인상… 2~3년마다 오를 듯’ 제하 기사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기준점을 5%로 설정해 시행령을 통해 추진한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담배 실질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담배소비세 등에 물가연동제를 적용하는 것은 이미 입법예고된 사항이나, 구체적인 물가상승률 기준점 등 물가연동제의 시행령 규정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협의된 바가 없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044-202-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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