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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세월호 당일 청와대 기록 유권해석 한 바 없다

2014.10.27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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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은 지난 6일 JTBC 뉴스의 <세월호 당일 청와대 기록, 지정기록물 근거 없다>, 24일 <대통령보고서, 감사원 vs 대통령기록관 진실공방> 제하 보도와 관련, “해당 문서(4월 16일 사고 당일 청와대 기록)와 관련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한 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9월 16일경 감사원 실무자로부터 지정기록물제도에 대한 문의가 있어 국가기록원 실무자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의한 제도를 포괄적으로 안내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는 대통령기록관이 사고 당일 청와대의 기록이 지정기록물로서 보호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 대통령기록관이 해당 문서는 지정기록물로서의 보호 효력이 없다고 유권 해석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기록관은 이관 전 대통령기록물의 자료제출, 정보공개 여부 등 생산기관의 결정에 대해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기록관은 JTBC 보도와 같이 해당 문서(사고 당일 청와대 기록)가 지정기록물로 보호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답변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대통령기록관은 해당 보도에서 대통령기록관의 유권해석이라고 인용한 내용은 ‘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 기산점’에 관한 조항(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을 그대로 안내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기록관은 다만 지정기록물제도의 취지와 관례를 고려할 때 향후 지정기록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기록물이라면 이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또한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이 아닌 생산기관에서 판단할 사안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대통령기록관 기획총괄과 031-750-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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