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자투리농지 개발제한 해제 확정사항 없어

2014.10.30 농림축산식품부
인쇄 목록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정부가 내년 중 농업진흥지역의 자투리 농지에 대한 개발제한을 전면 해제한다’는 관련 보도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2005년 농업진흥지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약 10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농업진흥지역의 실태를 다시 한 번 조사할 예정”이라며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는 농지여건 변동상황을 확인해 향후 농업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 이후 활용 방안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규정상으로도 도로 개설 등 여건변화에 따른 2ha 이하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상시 해제가 가능하다”며 “전체 농업진흥지역의 3%로 추정한 자투리 농지의 규모(여의도 면적 290ha의 약 80배)는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등 일부 언론은 “그동안 농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었던 2㏊(2만㎡) 이하의 자투리농지가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에서 대거 일반농지로 전환될 전망”이라며 “자투리 농지는 전체 농업진흥지역 농지 80만 8000㏊의 3% 안팎으로 여의도 면적의 84배에 이르는 규모라는 추정도 있는 만큼 일반농지 전환에 따른 농지 규모 축소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장 044-201-1739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