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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단녀’ 증가, 통계기준 변경 등 때문

2014.11.26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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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경력단절 여성 통계’와 관련해 “올해 경력단절 여성의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은 통계기준 변경,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 정책효과 미반영 등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15~54세 기혼여성 중 결혼, 임신·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족돌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은 213만9000명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경력단절 여성이 111만6000명(52.2%)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40대(29.9%), 50~54세(9.0%), 15~29세(8.9%) 순이었다.

사유별로 보면 경력단절의 가장 큰 이유는 결혼(82만2000명) 때문이었다. 이어 육아(62만7000명), 임신·출산(43만6000명), 가족돌봄(16만2000명), 자녀교육(9만3000명) 순으로 많았다. 작년과 비교해 결혼에 따른 경력단절 규모는 줄었으나 육아, 임신·출산, 자녀교육에 따른 규모는 늘었다.

직장을 그만둔 시기는 ‘10~20년 미만’이 25.7%로 가장 많았다. ‘5~10년 미만’도 22.3%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이어 3~5년 미만(15.6%), 1~3년 미만(14.3%), 1년 미만(11.4%), 20년 이상(10.6%) 순이었다.

기재부는 “작년까지는 '결혼, 임신·출산, 육아, 자녀교육’으로 직장을 그만두면 경력단절로 규정했으나 올해는 ‘가족돌봄’ 사유가  추가되면서 16만2000명이 늘어나 전체 규모가 증가했다”며 “작년 기준을 적용하면 경력단절 여성은 197만7000명으로 전년대비 2만2000명 증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경력단절 여성도 함께 증가했다”며 “올해 15~54세 여성 취업자는 12만3000명 증가했으나 실업자도 7만8000명 늘면서 이 가운데 일부가 경력단절 여성으로 분류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2월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유지 지원방안’이 마련됐으나 ‘아빠의 달’ 도입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인상’ 등 주요 과제의 시행 시기가 조사시점인 4월 이후인 경우가 많아 정책 효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력단절 사유 중 ‘자녀교육’이 늘어난 것은 ‘황금돼지띠’로 출산율이 높았던 2007년 출생자가 올해 초등학교에 취학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늘어난 것은 무상보육에도 불구하고 취업모에 대한 보육 지원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취업모 중심의 보육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활성화하는 등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전략팀 044-215-4934, 정책기획과 044-215-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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