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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 국내투자 가능토록 협의·법률 개정 안해

2014.12.22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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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1일 “KIC(한국투자공사)가 국내에 투자할 수 있도록  KIC와 협의중에 있지 않으며 이와 관련한 법률 개정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22일 자 한국경제 가판의 ‘100조 큰 손 KIC, 국내투자 나선다’ 제하 기사에서 “한국투자공사(KIC)가 국내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한국투자공사법 개정 협의에 들어갔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 044-215-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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