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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년연장·임금피크제 구체 검토 안돼

2015.01.23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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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23일 서울신문 등의 <임금피크제 60세부터 10% 삭감> 제하 기사와 관련, “구체적인 정년연장 연령(65세) 및 급여 삭감률(60세 이후 매년 10%씩 삭감)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매체들은 2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에 맞춰 공무원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정년은 65세까지 연장되고 60세부터는 매년 급여를 10%씩 삭감하는 방안이 공무원연금 지급연령이 늦춰지기 시작하는 2023년부터 도입된다고 언급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인사정책과/성과급여과 02-2100-6740/6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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