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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임대업자 소득세 분석…타당치 않아

2015.02.26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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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5일자 매일경제 <똑같이 벌어도…회사원 소득세, 임대소득자의 12배> 제하 기사에 대해 “근로소득자가 동일조건 하의 임대사업자보다 12배 넘는 소득세를 낸다는 한국납세자연맹의 분석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사업자가 소득을 42%만 신고한 것으로 가정했으나, 특정 사례를 일반화해 근로소득자가 12배 많은 소득세를 낸다는 주장은 비합리적인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또 “임대소득자들이 48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로 세무신고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보다 많은 5000만원을 신고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가정했으나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간이과세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소득세 신고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세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자보다 근로소득공제, 교육비·의료비 등의 특별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많은 공제혜택을 적용하고 있다”며 “주택임대소득의 경우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임대수입이 20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를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주택임대소득 과세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월세세액공제 확대,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자료 활용 등을 통해 주택임대소득 파악을 위한 과세인프라가 확충된다”고 말했다.

또 “월세세액공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공제한도(최대 750만원)와 세액공제(최대 75만원), 신청대상을 총급여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난해부터 국세청은 국토부로부터 확정일자 자료를 입수(149만건)해 과세정보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국세청도 확정일자 자료 등을 활용해 신고 누락이 의심되는 고액임대소득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강화하고 앞으로 이러한 과세자료가 축적되면 임대소득 파악률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연말정산대책단 044-215-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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