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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 등 꼭 필요한 규제는 보완·강화

규제비용총량제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돼

2015.02.26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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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혁파하고 생명·안전 등 꼭 필요한 규제는 보완·강화하는 투 트랙(Two-track) 기조하에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어 “지난해 규제감축 추진 과정에서 각 부처에 국민 생명·안전 등과 직결된 규제가 포함되지 않도록 지침을 시달했다”며 “부처가 제출한 과제 중에 생명·안전 등 꼭 필요한 규제가 포함돼 있는지의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아울러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 실시에 있어서도 생명·안전 등 꼭 필요한 규제는 규제비용총량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고 강조했다.

국조실은 26일 한겨레가 보도한 <‘규제풀기’ 박차…대기업에 손내밀기>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한겨레는 꼭 필요한 안전·환경 규제마저도 국조실에서 가급적 없애는 쪽으로 지시가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또 기업이 건의하면 정부가 받아들이는 형태로 규제개혁의 형식적 추진주체는 정부이지만 그 배후에는 기업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국조실은 “기업의 건의를 받는 것은 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실제 현장의 규제애로가 무엇인지를 파악해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지난해 확정된 규제기요틴 추진과제도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중견기업 등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규제총괄과 044-200-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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