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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등 항공기 개발사업 부처간 긴밀 협력 

2015.02.27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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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무인기 등 항공기 개발 사업은 최소의 비용으로 관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추진할 예정이며 관계부처간 이견은 없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항공우주연구원은 26일자 헤럴드 경제의 <드론 등 소형항공기 개발 주체 논란>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또 감항당국인 국토부의 소형항공기(KC-100) 개발로, 항공안전협정(BASA) 체결의 전제조건인 ‘감항당국의 독립성’ 관련 미국의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 연방항공청(FAA)은 KC-100(4인승 소형항공기) 인증용 시제기 개발 초기단계부터 Shadow Project 방식(개발과정을 함께 지켜보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국토부와 공동으로 참여해 ‘감항당국의 독립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토부의 인증용 KC-100 시제기 개발이 미국과의 항공안전협정에 위반돼 수출 길이 막힐 수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국토부 주관 150kg 이상 무인기 개발도 KC-100과 마찬가지로 감항당국의 독립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150kg 이상 무인기 개발을 위해서는 시제기 제작, 인증·운항기술기준 마련, 안전성 시범인증, 무인기 운영체계(OS)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15~2020년까지 추진될 150kg 이상 무인기 개발 사업은 국토부가 별도로 개발하지 않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R&D 사업을 통해 개발해 놓은 스마트 무인기 시제기를 활용해 국토부는 시범인증과 인증·운항기술 기준을 마련하고 미래부는 운영체계(OS) 기술 개발, 해수부는 해양분야 적용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다부처 협력사업의 모범적인 모델이다.

따라서 150kg 이상 무인기는 개발은 산업부, 시범인증과 인증·운항기술 기준 마련은 국토부가 담당하므로 ‘감항당국의 독립성’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으며, 결과적으로 향후 수출에도 문제가 없다.

문의 :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044-201-4290, 항공산업과 044-201-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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