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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가계지원비 작년과 같은 수준

2015.03.03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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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2일 아시아경제의 <독립유공자 가계지원비 최대 6배 인상> 제하기사와 관련해 “올해 제도개선은 보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한 것”이라며 “제하의 기사처럼 가계지원비를 인상한 것이 아니며, 가계지원비는 작년과 같은 수준인 월 35만원”이라고 해명했다.

아시아경제는 “국가보훈처는 (중략~) 손자들에 대한 생활지원금을 올해부터 대폭 인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가장 나이가 많은 손자녀 1명에 대해 가계지원비는 월 35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월 52만~188만 원(소득비례)으로 인상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보훈처는 “독립유공자는 미성년 자녀까지 보상하는 전상군경(戰傷軍警) 등 타 보훈대상과는 달리 자녀까지 어려움을 겪었고, 그 자녀까지도 모두 사망한 경우가 많아, 손자녀까지 3대에 걸쳐 보상금, 취업, 교육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며 “최초 등록당시 보상받은 사실이 없는 가구는 증손자녀 이하 직계비속(4대이하) 1명에게도 보훈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유족 중 손자녀에게는 독립유공자가 광복 이전 사망하신 경우만 보상금(월 최고 188만원 내지 최저 52만원)을 지급하고, 광복 이후 사망한 경우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가계지원비(월 35만원)를 지급(2005.1.1이후 자녀 등이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가계는 제외)해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독립유공자 본인이 광복 후에 사망했더라도 국가보훈처에 보상을 받기 위해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인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토록 개선하는 등 보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문의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044-202-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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