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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 특조위와 실무협의 가져

2015.04.17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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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17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기 직전까지 특조위에 관련사항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날 자 한국일보의 <되레 갈등 부채질하는 해수부> 제하 기사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기 직전까지 특조위에 통보가 없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해수부는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해 3월 27일 입법예고 이전까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네 차례의 실무협의를 가졌다.

3월 25일에는 유기준 해수부 장관이 직접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을 만나 관련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또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선체처리 문제를 두고 입장이 오락가락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취임 초부터 세월호 인양이 필요하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해수부는 4월말까지 선체처리 관련 최종 기술검토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에 따라 지난 10일 기술검토 중간발표를 실시하고 15일에는 전문가 자문을 진행한 바 있다.

해수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후 다음 주 중 중대본(국민안전처)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배·보상은 특별법 시행령 및 선체처리와는 전혀 관련 없이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법 시행일인 3월 29일부터 6개월 내에 배·보상금의 지급 신청이 이뤄져야 하므로 배·보상 기준 등을 확정하고 배·보상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한편 유기준 장관은 취임 이후 여객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여수, 제주, 인천 지역 등을 총 다섯 차례 방문, 여객선에 직접 승선해 신분확인절차, 선내 구명장비 및 소화시설 관리 등 여객선 안전관리 실태를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있다.

또한 세월호 1주기인 16일 진도 팽목항을 방문하기 이전에도 3월 19일에는 안산 합동분향소를, 4월 10일에는 진도 팽목항을 방문해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을 위로했다.

4월 6일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유가족을 만나 시행령(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세월호 후속조치 총괄 TF  044-200-6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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