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8일 뉴스1의 <목 드러난 가운을…당국 의료진 보호구 착용지침 부실> 제하 기사와 관련, “7일 배포된 ‘메르스 대응 지침’에서는 개인보호장비 관련해 노출위험평가에 따라 상황별 개인보호장비 사용수준을 결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에 대해서는 N95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장치,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소매를 덮는 가운(전신보호복 이상)을 착용하도록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기사는 보건당국이 지난 7일 지침을 통해 의료기관에 D등급 수준에 맞는 개인보호장비를 사용하라고 안내했다고 하지만 현실은 맞지 않다며 방호복 착용에 목이 드러난 가운을 예시해놓는가 하면 전신보호구를 입으라는 명시적인 문구가 없다고 보도했다.
또 전신보호복 문구는 17일 지침에서야 등장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대책본부는 7일 지침 배포 이후, 확진환자 진료과정에서 의료진 감염사례가 발생해 지난 18일 안내공문을 통해서 메르스 환자를 진료할 경우 ‘소매를 덮는 가운(전신보호복 이상)’을, ‘레벨D급 이상의 보호구’를 착용하고 진료할 수 있도록 주의를 재당부했다고 밝혔다.
문의: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044-202-2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