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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권자 중 0원인 대상자 없다

2015.07.06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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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이면 모두 1만원을 지급하므로 주거급여 수급권자 중 실제 지급액이 0원인 대상자는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머니투데이의 <주거급여 0원 대상자 수두룩, 뻥튀기 실적 우려> 제하 기사에서 “주거급여 0원 수급자가 상당수 존재한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43%)에 가까울 정도로 소득인정액이 큰 경우 급여액이 작아지는 것은 생계급여 등 다른 기초급여처럼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특히 미국, 영국 등 주거급여를 이미 시행중인 선진국도 자기부담분 등을 수급자의 급여지급액 결정요소로 고려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소득에 따라 주거급여가 차등 지급된다는 사실을 리플릿과 전단지 배포, 콜센터 상담, 홈페이지 안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044-201-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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