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자녀주택자금 2억5천만원까지 증여세 면제 ‘사실과 달라’

2015.07.24 기획재정부
인쇄 목록

기획재정부는 24일 한국경제신문의 <자녀 주택자금 2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 면제> 제하기사와 관련해 “자녀에게 주택자금을 2억 5천만원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국경제는 “정부는 자녀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으로 부모가 돈을 줄 때 2억 5천만원까지는 당장 증여세를 물리지 않고 나중에 상속세로 정산해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044-215-4214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