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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가할 수 없어

2015.08.28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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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7일 MBN의 <만병 통치약 ‘생수’ 알고 보니 ‘세균 덩어리’> 제하 기사 관련 “해당 보도에서 허위·과대 광고 및 세균 기준치 초과로 경찰에 적발된 것은 생수(먹는샘물)가 아닌 혼합음료”라고 밝혔다. 

혼합음료는 먹는물(수돗물, 지하수 등)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한 것으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제조업으로 등록 후 생산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먹는샘물은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먹는샘물제조업으로 허가 받은 후 생산하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할 수 없게 돼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MBN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MBN은 이날 생수를 만병 통치약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으며 문제의 생수에서는 기준치의 최대 1700배가 넘는 세균이 검출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문의: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044-201-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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