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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금 재분배, 근거 없음 확인

2015.09.01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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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지난달 31일 세계일보의 <공무원 성과상여금 16년째 ‘나눠먹기’> 제하 기사와 관련, “행자부에서는 성과상여금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시·도 담당자 회의를 지난 6월 개최한 바 있으나 이 당시 참석자들은 “성과금이 재분배되고 있다”는 답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기사에서 사례로 든 경기도, 부산시, 서울시에 문의한 바 역시 재분배 사실은 근거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성과상여금은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으나 업무 성과와 일 잘하는 공무원 우대를 위해 마련된 특수 목적의 수당이므로 다른 보수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 행자부에서는 일부 노조를 중심으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성과급 재분배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성과급 제도 개선을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부당 성과급 수령이나 지급한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 환수 및 차년도 성과급 미지급, 지급방법 개선 등이 이뤄질 계획이다.

세계일보는 자치단체장의 암묵적인 동의 아래 성과금 나눠먹기가 16년간 유지되고 있으며 부산시, 경기도, 서울시의 경우 성과급 재분배·나눠먹기가 성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행자부·공무원노조에 따르면 6월 1일 전국 16개 시·도 성과금 담당자 대상 조사에서 16명 모두 성과금이 재분배되고 있다고 답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공직사회의 불만은 성과금을 성과금으로 보지 않는데 있다며 공무원노조는 총액인건비 항목에 성과금이 포함돼 있어 실질적인 보수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의: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02-2100-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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