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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출신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직원 ‘낙하산’ 아냐

2015.09.02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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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은 1일 아시아경제의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진청 퇴직자 노후 마련 기관?> 제하기사와 관련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직원 중 농진청 출신 퇴직 공무원은 60명(’15. 8월말 현재)”이라며 “이중 59명(1명은 공채직원)은 2009년 9월 재단 설립 시 공무원에서 재단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농진청은 “신분전환 직원은 농촌진흥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정부 이관기능(종자·종묘 증식, 농자재 분석, 농기계검정) 수행과 농업기술실용화촉진을 위한 분야별 전문 인력 확보 등을 위해 퇴직공무원이 아닌 당시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농진청 선발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환된 인력으로 낙하산 인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분전환 직원 59명의 평균 근무경력(청 및 재단 합산)은 25년 이상이고 이들 중 박사는 21명, 석사는 13명 등으로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라며 “전환된 인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개발한 종자·종묘의 조기 보급과 농자재 분석·농기계 검정 등 관련 분야에서 농업인 소득향상과 대국민 서비스 제고는 물론, 재단설립 이후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등에 기여하는 핵심 인력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지난 2010~14년 주요성과를 보면 설립 이후 기술이전 건수는 2.5배, 분석검정 건수는 평균 2.1배, 종자·종묘 공급량은 19배 증가했다.

농진청은 “따라서 농산업 육성과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의 성과창출을 위해 신분전환 직원들을 중심으로 창의성과 업무혁신을 통해 관련 성과창출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재단은 모든 직급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 운영해 개인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급 인상분과 성과급을 2배 이상 차등 지급하고 있다.

또한 재단은 설립당시 신분전환을 통한 직원 채용 이후로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지금까지 100명을 신규채용(임원 제외, 단시간 근로 포함)했으며, 이중 농진청 퇴직자는 1명을 채용한 사례가 있으나, 관련 사항은 ‘농피아’ 와는 무관하다.

아울러 재단의 징계 관련 업무는 재단의 징계양정기준과 내부위원 50%, 외부위원 50%로 구성된 징계위원회 결정을 통해 의결되며 이 과정에서 농진청 출신 여부에 따른 차별성은 전혀 없다.

농진청은 “재단으로 하여금 유사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징계기준을 마련해 재발방지 등 기관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는 관련 기사에서 “농진청 퇴직 공무원이 재단 전체 임직원의 1/3 이상을 차지한다”며  농진청 퇴직자의 노후 마련을 위한 기관으로 농피아라고 지적하며 재단의 유연성과 창의성을 기대하기가 곤란하다고 보도했다.

또한 “농진청 출신 일부 보직자의 내부 징계와 관련해 농진청 출신인 점을 고려해 경징계를 내리고 현 보직을 유지케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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