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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영업지역 확대안, 식약처 입법예고 중

2015.10.13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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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세계일보에 보도된 <푸드트럭 영업지역 확대 등 과제 발표> 제하기사와 관련해 “푸드트럭 영업 허용지역 확대는 농식품부에서 지정한 6차산업화 지구(서천 소곡주 지구)에서 건의한 사항”이라며 “식약처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축제장 등을 푸드트럭 영업 허용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라고 밝혔다.

세계일보는 관련 기사에서 “농식품부는 12일 경기 화성 또나따목장에서 ‘제3차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을 열어 푸드트럭 영업지역 확대 등 최근 발굴한 6차산업 관련 규제개혁 과제를 발표했다”며 “농식품부는 푸드트럭 영업 허용지역 선정 권한을 지방자체단체장에게 부여해 자율적으로 영업 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개선했다”고 보도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1-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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