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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일환으로 다양한 대책 수립·시행

2016.05.03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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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파이낸셜뉴스 <국가 핵심 에너지시설인데 ‘집단에너지’ 이중규제 여전> 제하 기사에 대해 “정부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과정에서 집단에너지를 일반 발전업종과 분리하고 적정한 감축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과 분산자원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열병합발전 지원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며 “집단에너지 100MW 이하 열병합발전에 대해 LNG 개별소비세를 인하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에 따르면, 집단에너지 발전용 천연가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42원/kg 현행 유지 조치했다. 발전사업자는 60원/kg으로 환원했다.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소의 전기생산에 소요된 기동비 등 일부 비용을 추가로 보상하도록 전력시장운영규칙을 개정했다.

산업부는 “집단에너지사업자중 RPS 적용대상은 500MW 이상 대규모 발전설비를 보유한 사업자에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 044-203-5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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