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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저감 위해 차량운행 제한 구체방안 마련 계획

2016.05.03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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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환경부는 수도권 3개 시·도와 긴밀히 협조해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차량운행 제한 제도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3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낡은 디젤 트럭·버스 40만대, 내년부터 서울 못 다닌다>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조선일보는 내년 1월부터 서울·인천·경기도 등 수도권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량 2.5톤 이상)의 서울 진입 및 운행 금지대책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규제대상은 2005년 이전 2.5톤 이상 경유차 중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경유차 40만대이며 생계형 경유차 등은 규제대상에서 빼거나 별도 재정지원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현재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5년 이전의 노후 경유차 중에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2.5톤 이상 차량은 시·도지사가 차량 운행을 제한 할 수 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차량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수차례 관계기관 실무 협의가 진행됐으며 지난달 28일에는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관련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보도내용은 그간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간 실무논의 중에 제기된 여러 의견 중의 하나이며 최종 시행방안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문의: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실 교통환경과 044-201-6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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