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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법집행 효율차원 개정

2016.05.03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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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는 취지는 현행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이 모법 취지, 글로벌 스탠더드, 법원 판례 등과 부합하지 않아 법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자 국민일보 <시행령 손대 ‘親기업’으로 역주행…공정위 “규제완화용”> 제하 기사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공정위는 구체적으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의 행위유형(예: 거래거절, 끼워팔기, 충성리베이트, 특허권 남용, 이윤압착 등)을 시행령에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법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를 때 불공정거래행위로는 규제하지 않는 일부 행위유형(부당염매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 추진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용역을 진행한 바 있으며, 개정안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일보는 기사에서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친기업적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민주화 주무부처로서 방향성을 상실했다는 지적과 함께 법은 놔두고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시행령만 개정하려는 처사도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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