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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갈등현안 다양한 방법으로 관리

2016.06.23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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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갈등과제를 포함한 정책현안을 함께 논의함으로써 조정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지난 2014년 7월부터 기존의 갈등점검협의회를 ‘현안·갈등 점검협의회’로 운영했으며 지난해 2월부터는 명칭을 ‘현안점검조정회의’로 변경해 지속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갈등현안에 대한 조정은 국가정책조정회의, 관계장관회의, 현안점검조정회의 등 다양한 국정 협의체를 통해 이뤄지고 있고 국무조정실 내에서 부서간 역할 분담 하에 갈등현안을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조실은 21일 한국경제가 보도한 <송전탑 대란 교훈 못 얻고…공무원 3명에 갈등관리 맡긴 정부>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한국경제는 이날 갈등과제를 협의하는 국무조정실장 주재 갈등점검협의회가 2014년 폐지됐으며 갈등현안을 총괄하는 국조실에서 해당업무를 맡고 있는 인원은 갈등관리팀장과 사무관 두 명 등 총 세 명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또 정부가 밀양 송전탑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하자 2013년 상시적인 협의조정기구 설치를 검토했지만 3년이 지나도록 조정위는 감감무소식이라고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국조실은 갈등점검협의회는 명칭을 변경해 계속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국조실장 주재 ‘현안·갈등 점검협의회’(2014년 7월~) 및 ‘현안점검조정회의’(2015년 2월~)는 현재까지 총 63회 개최됐다.

또 국조실 내에서 갈등현안에 대한 총괄 관리와 조정 기능이 긴밀하게 연계·운영되고 있으며 갈등관리팀은 부서명 변경이 있었을 뿐 규모와 임무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조실 내 갈등관리 부서인 국정상황과는 갈등현안 과제를 총괄 관리하면서 국조실장 주재 ‘현안점검조정회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별 갈등현안 과제에 대한 조정은 국조실내 소관 정책관실이 중심이 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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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난해 9월, 국정상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갈등요인을 보다 신속하게 파악하고자 기존 ‘공공갈등관리지원관실’을 ‘국정상황과’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과장 및 갈등관리 담당 실무인력은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조실은 ‘갈등조정위원회’라는 상시적인 협의조정기구 설치를 검토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문의: 국무조정실 국정상황과 044-200-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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