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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제·코팅제 위해성 우려될 경우 조치 예정

2016.06.28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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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6일 KBS 뉴스의 <생활 속 스프레이, 유해물질 기준 초과> 제하 기사 관련 “보도된 방향제와 코팅제를 즉시 수거해 위해우려 물질의 사용여부를 조사하겠으며 위해성이 우려될 경우에는 제품 회수, 원료물질 변경 등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BS는 이날 방향제에서 국제적 발암물질인 벤젠이 95.8㎍/g 검출됐고 섬유용 방수 코팅제를 뿌리자 공기 중 폼알데하이드 농도가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문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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