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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임시중지명령제 도입 이유는

2016.07.25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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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한국일보 <‘녹슨 칼’ 임시중지명령제 다시 뽑는 공정위> 제하 기사에 대해 “표시광고법상 임시중지명령제의 적용사례가 적은 이유는 공정위의 허위·과장 광고 조사가 시작되면 대부분의 사업자가 자진해서 광고를 중단하기 때문인데 전자상거래는 오프라인 거래와는 다른 특성이 있어 전자상거래법에 임시중지명령제를 확대 도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는 비대면거래라는 특성상 소비자가 대금을 결제한 후 상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가품(소위 짝퉁)을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쉽고 특히 이러한 법위반 사업자들은 오프라인 매장을 두고 있지 않아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제3의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신속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사는 “1999년 허위·과장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표시광고법에 임시중지명령제를 도입한 이후 실제 적용 사례가 2건에 불과”하다며 “전자상거래에 임시중지명령제를 확대 도입하기로 한 것은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를 정책 홍보용으로 내세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문의 : 공정위 전자거래과(044-200-4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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