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2일자 경향신문 <멸종 경고 무시한 케이블카 사업 설악산 산양이 사라진다> 제하 기사에 대해 “국립공원위원회는 ‘민간전문위원회 종합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심의했으며 민간전문위원회(야생동물 전문가 포함)는 케이블카 설치로 산양이 심각한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공원위는 산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끝에 산양문제 추가조사와 보호대책 수립을 부대조건으로 부가해 설악산 케이블카와 관련된 공원계획변경을 가결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환경부는 “민간전문위원회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에서 산양 연간실적보고서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받아 종합 검토했므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 해당 자료가 활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기사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케이블카 사업을 허용하면서 ‘케이블카 예정지는 산양의 주 서식지가 아니다’, ‘케이블카 설치는 산양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변했다”며 “환경부가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 보고서를 국립공원위케이블카 심의에 활용하지 않아 묵살 내지 은폐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문의: 환경부 자연보전국 공원생태과 044-201-7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