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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기술개발 특별한 제약 부과 안해

2016.08.24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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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4일 머니투데이 <한경연, “자율주행 관련 임시운행·실증단지 건축 규제 완화해야”> 제하 기사와 관련,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 중 사실과 다른 사항을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국토부는 먼저 “미국 애리조나주는 2012년 자율주행차량에 대한 정의를 포함한 자율주행차법안(HB 2167)을 상정했으나 부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애리조나주는 2015년 자율주행차 운행에 대한 주지사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며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아리조나주 내에서 안전운전관리자가 없는 상황에서 운행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대학교 구내에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자율주행차 시험을 하되 유효한 운전면허를 가진 오퍼레이터가 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 “해당 오퍼레이터가 물리적으로 차내에 착석하지 않고 원격으로 관리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며 “따라서 안전운전 관리자가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오히려 자율주행기술개발 주체의 직원이나 계약관계자, 개발주체가 지정한 자가 아니면 오퍼레이터가 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개발업체 구내 주행 등 도로교통법이나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간에서의 시험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에 특별한 제약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 관련 규정이 까다로워 기술개발과 연구에 제약이 있다는 보도내용과 관련해서는 “미국이나 영국 등의 임시운행요건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고장감지장치, 운행기록장치 등의 장착을 규정하고 있다”며 “특히 영상기록장치는 운전석 뿐만 아니라 차량 전·후방을 촬영해 일반자동차와의 사고발생시 사고상황 등을 파악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일반운전자 또는 시험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우리나라도 시험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증 외에 별도의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구글이 소재한 캘리포니아 주도 운전자의 탑승과 비상 시 운전자로의 제어권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업계의 수요가 있을 경우 다양한 형태의 자율주행차가 시험운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자율주행차 R&D설명회를 개최해 K-City에 대한 민간 참여방안 및 임시운행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업계에 설명하고 필요 시 개선 사항을 제안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국토부는 “우리나라를 대표해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등 자율주행개발 주도국이 참여하는 ‘자율주행자동차 국제안전기준 전문가회의에 참여해 자율주행자동차 국제기준을 마련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자율주행 기술발전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임시운행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044-201-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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