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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위반 28개 제품 회수명령…불법제품 유통 차단

2017.01.24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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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3일자 전자신문의 <화학약품 기준 초과 퇴출 제품…오픈마켓서 버젓이 판매> 제하 기사 관련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을 위반한 28개 제품의 생산·수입업체에 대해 회수명령을 내렸고 불법제품은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몇몇 오픈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부 세정제 제품은 동일한 제품명이지만 다른 제품이거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받은 사례로서 회수명령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오픈마켓에 대한 제품 관리 강화를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 불법제품은 즉시 삭제하고 소비자에게 정보를 확인하도록 제도를 개선 중에 있으며 현재 입법예고 중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사는 이날 한국쓰리엠(주)의 욕실청소용 ‘크린스틱’이 판매중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픈마켓에서 유통되고 있다며 환경부에서 판매중지를 명령한 위해우려제품 중 일부 제품군은 몇몇 오픈마켓에서 여전히 판매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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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제품T/F 044-201-6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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