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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손실액, 처리방식 따라 달라

2017.03.27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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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자 조선일보의 <대우조선 손실 ‘59조원(금융위원회)’ ‘17조원(산업통상자원부)’ 누구 말이 맞나> 제하 기사 관련 “대우조선 구조조정시 발생하는 손실액은 ‘자율적 구조조정, P-Plan, 통상의 법정관리, 청산’ 등 처리방식에 따라 각각 상이하다”고 밝혔다.

또 각 경우의 손실액은 다양한 가정이 전제돼야 하므로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우나 청산시 손실 예상액은 몇 가지 가정 하에 추정가능한 만큼 지난 23일 채권단은 청산시 국민경제적 손실규모 최대치 59조원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기사에서 제시한 손실추정액 59조원과 17조원은 산출의 전제가 되는 기본 가정이 근본적으로 상이해 서로 비교할 수 없는 수치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대우조선 도산시 손실추정 최대치 59조원은 실사법인의 자료검증 등을 거쳐 주채권은행인 산은이 유동성 부족이 현재화된 상황에서 신규자금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기업은 도산처리되고 이미 수주한 선박의 건조가 중단’된다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산출한 최대치라고 설명했다.

또 이는 여러 가정하에서 추정된 최대치임을 23일 산은·수은이 발표한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추진방안’, 금융위원장 브리핑자료 등에서 명확하게 밝힌바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기사에서 언급된 또 다른 추정액 17조원은 대우조선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기수주선박 건조를 위한 자금 지원방안이 포함된 회생계획안이 인가됐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산정한 추정액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법정관리는 즉각적인 청산이 아니며 대규모 건조계약취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회생계획안이 이행될 경우 건조 중 선박에 이미 투입된 원가의 상당부분은 손실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과 이 경우 일시에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지는 않으며 건조물량 감소에 따라 순차적으로 인력이 감소될 전망이라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자율적인 채무재조정이 실패할 경우 P-Plan을 통해 단기간내 신속히 법정관리를 마무리해 공정지연 및 건조계약 취소를 최소화하고 신규자금 지원을 통해 선박을 정상인도한다면 관련 손실발생을 상당부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구조조정 시나리오별 전제, 금융지원의 지속여부 및 지원규모, 법정관리 체제의 장기화 여부 등에 따라 추정 피해액은 매우 가변적이므로 이를 단일 기준으로 계량화해 피해액을 확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채권단은 워크아웃, 법정관리, 기업분할, 단순 유동성 지원 등 모든 선택 가능한 방안들의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해 대우조선의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했으며 관계기관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채권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발표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최대주주 및 최다 채권자인 산은·수은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한 후,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등 수차례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산은·수은이 최종적으로 확정·발표한 것이다.

정부와 채권단은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자율적 합의에 의한 정상화를 기하되 자율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P-Plan으로 진행한다는 대응계획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 044-215-2754/044-203-4331/02-2100-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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