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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지원 강화 위해 다각도 연구 중

2018.09.10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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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7일 이데일리  <양육비 떼먹는 부모 운전면허 취소> 기사와 관련하여 “올해 4월부터 12월 초까지 ‘양육비 이행지원 강화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사는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를 포함한 ‘양육비 이행강화방안’을 11월 중 발표할 예정으로, 출국금지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인 경우는 많지 않다고 판단해 운전면허 정지·취소부터 도입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양육비 이행지원 강화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 강화와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 여부, 타 복지제도와의 연계 등 다각적인 내용으로 진행되며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다양한 제재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한부모 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2018년 3월 27일 공포), 오는 28일부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을 확대(9개월→12개월)하는데 이 경우 본인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 조사가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양육비 이행법 개정 주요내용(9월 28일 시행)>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지원기간을 최대 9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하고, 긴급지원 금액은 제5조에 따른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도록 함(법 제14조 개정)

▲ 긴급지원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는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14조의3 신설)

▲ 양육비 채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도록 하되, 양육비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함(법 제14조의4 신설)

▲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위한 양육비 이행 청구서 통지 절차를 ‘송달’에서 ‘서면 통지’로 변경함(법 제15조 개정)

▲ 한시적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득·재산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에게 그 제공받은 사실을 알리도록 함(법 제16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신설)

문의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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