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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개편에는 이유가 있다

2018.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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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개편에는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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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은 1986년 제정되어 ‘88서울올림픽’이 열리는 해에 시행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임금체계가 복잡하지 않아서 정기상여금, 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1995년 대법원 판례에서는 ‘복리후생비도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2013년 대법원 판례에서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했어요.

1988년,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은 똑같았지만 30년의 세월이 지난 후 둘의 의미가 달라지면서 복잡한 임금체계, 노동자 간 임금차이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나중으로 미뤄두었고 이번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미뤘던 일을 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을 포함하는 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편하면서도 연소득 2,500만 원 이하의 노동자는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언제라도 한 번은 해야 했을 일, 누구도 손대지 않았던 일을 해결한 합리적인 결정을 이해하고 응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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