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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권리를 보호받는 길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2018.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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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권리를 보호받는 길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는 길!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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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는 길!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하단내용 참조
  •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는 길!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하단내용 참조

하나의 방송프로그램이 탄생하고 방영되기까지 다양한 방송 관련 주체들이 참여합니다. 공정한 방송 산업 생태계를 위해, 관련 종사자들의 노력을 정당하게 보상하기 위해 ‘방송분야 표준계약서’가 완성됐는데요. 제작사와 방송사 간의 권리·의무를 규정한 ‘방송프로그램 제작·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에 대해 알아볼까요?

Q1. 제작비, 방송사와 제작사가 각각 어떻게 부담하나요?
A. 제작비는 방송사와 제작사가 협의하여 정하되, ① 제작비와 지급 시기 ② 제작비 변경사유 시 상대방에 조정 신청 가능 ③ 방송하지 않아도 완성분에 대한 제작비 지급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Q2. 작가, 스태프들의 원고료, 출연료, 인건비는 확실하게 받을 수 있나요?
A. 관련 비용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제작사가 방송사에게 출연료 등의 지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거나 방송사가 직접 비용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Q3. 방송사와 제작사가 함께 제작했을 때 권리배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저작재산권은 방송사와 제작사가 기여도에 따라 상호 인정하되 유통이 쉽도록 이용 허락 창구를 일원화할 수 있습니다. 수익배분은 계약서 <별지>에 수익배분비율을 명시할 수 있고 합의를 통해 수정 가능합니다.

표준계약서라면 부당감액, 부당계약취소, 부당 계약변경, 부당 반품 안돼요!
단, 부득이하게 계약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방송사와 제작사는 상호합의, 기명·날인,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Q4. 방송사와 제작사 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①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②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신청 ③ 법원 소송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www.mcst.go.kr) 및 방송영상광고과(044-203-3232)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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