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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도서·공연비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

2018.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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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도서·공연비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

  • 책값·공연관람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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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틈이 독서를 하거나, 뮤지컬을 보러 가거나, 연극·콘서트를 즐기는 문화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입니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를 소개합니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는 신용카드 등으로 책을 사고 공연을 관람한 비용에 대해 최대 100만 원까지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대상은 연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 소득자이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등의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1. 책이나 공연 티켓을 사면 무조건 소득공제가 되나요?
A. 아니요!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에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된 가맹점에서 구입할 때만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Q2.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문화포털 홈페이지(www.culture.go.kr/deducation)에서 검색 및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도서·공연비 전용 가맹점(매장, 시설, 온라인 사이트 등)에 스티커, 온라인 배너 등이 붙어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답니다.

Q3. 저는 서점을 하는데 우리 고객에게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서점을 운영하는 경우 고객에게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분들은 문화포털 접수 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이 있으면 콜센터(1688-0700)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소비자는 문화생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좋고, 사업자는 더 많은 고객이 찾게 되어 좋겠죠?
이제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사업자를 확인하고 현명한 문화 소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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