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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성폭력 특별 신고·상담센터 운영

문체부, 12일부터 성폭력 ‘특별조사단’…법률지원·치유프로그램 등 지원

2018.03.12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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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제110주년인 여성의날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제1회 페미 퍼레이드' 참가자들이 '미투(METOO)&위드유(WITHYOU)'운동을 지지하는 흰색 장미를 들고서 행진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8일 제110주년 여성의날을 맞아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제1회 페미 퍼레이드' 참가자들이 '미투(METOO)&위드유(WITHYOU)'운동을 지지하는 흰색 장미를 들고서 행진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해바라기센터와 함께 12일부터 문화예술분야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이 센터에는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 체육 분야에 종사하는 피해자와 대리인 모두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문화예술계 전용 전화(02-742-7733)와 온라인 비공개 상담(www.help0365.or.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우편(서울 종로구 대학로8가길 56 동숭빌딩 2층 서울해바라기센터 치료상담소)으로도 가능하다.

센터는 피해자 상담부터 신고, 법률 지원, 치유회복프로그램 등 종합(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문화예술분야 성폭력 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단’도 12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특별조사단은 문체부, 국가인권위원회,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앞으로 100일간 운영된다.

조사단은 ▲ 사건조사 및 실태 파악을 통한 피해자 구제 ▲ 가해자 수사 의뢰 ▲ 특별 신고·상담센터와 연계한 2차 피해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 044-203-2522,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 02-2125-9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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