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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2017.07.20 국정기획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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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 등 이들의 복지를 강화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만들어진다.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통화문화이용권이 현재 6만원에서 연차별로 확대돼 10만원까지 상향된다. 

지난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문화·예술·관광 분야에서는 문화향유권 확대, 예술인 권익 보호, 문화행정체계 혁신, 관광복지 확대 및 관광산업 육성 등을 목표로 정책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스포츠 참여, 관광복지 여건을 조성하고 시간·비용·프로그램 등 지원을 확대해 문화 격차 완화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해 2022년까지 문화예술교육 수혜자 수를 360만명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분야별 문화도시 지정을 확대하고 문화마을을 신규로 조성한다.

매장문화재조사 공영제 도입으로 2022년까지 연간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안에 예술인의 권익을 보장하는 ‘공정성 협약’을 맺는다. 내년에는 ‘예술가 권익보장을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예술지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내년부터는 정부의 지원사업에 참여할 때는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미술계, 공연계 등에서 활용할 표준계약서도 개발 보급한다.

고용보험법 등 관계법령 개정으로 2019년부터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도 지원할 방침이다.

콘텐츠 영역에서는 4차산업에 기반한 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성장 단계별 지원, 첨단기술을 결합한 ‘뉴콘텐츠’ 육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6000만명 수준인 한류팬을 5년 뒤 1억명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한류산업도 지원한다. 

지상파 사업자 재허가 절차 등을 통한 지역방송 활성화 기반 마련과 함께 한류콘텐츠 해외진출 다변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방송사와 외주사 등 방송시장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2019년까지 방송광고판매와 협찬제도의 합리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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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는 주 52시간 근로 법제화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2022년까지 1800시간대 근로시간 실현을 목표로 과제를 추진한다.

관광여가 사회실현을 위한 노동자 휴가지원제도 도입된다. 내년부터 제도설계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신설, 2022년까지 800개 관광 벤처기업을 발굴·지원한다.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지역 특화관광명소 육성, 방한 관광객 다변화 정책 등도 이번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1시군구 1스포츠클럽 운영, 공공체육시설 확충, 지도자 배치 확대 추진 등 생활체육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기 태권도 문화콘텐츠화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태권도 10대 문화 콘텐츠 개발과 전 세계 보급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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