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중국 내 우리 콘텐츠 저작권 보호 강화된다

한·중 방송 저작물 저작권 보호 양해각서 체결…민관 교류·협력도 확대

2015.05.28 문화체육관광부
인쇄 목록

중국 내에서의 우리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중국 제남 시에서 ‘한중 저작권 포럼’과 양국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한중 저작권 고위급 정부 간 회의’를 개최, 한국 방송사와 중국 온라인 유통업체 간의 방송저작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중국이 다른 나라와 방송저작물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민간 차원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같은 날 ‘제11차 한중 저작권 포럼’이 중국 제남 시에서 개최됐다. 한중 저작권 포럼은 양국의 저작권 정책 이슈 공유와 저작권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06년 문체부와 중국 국가판권국 간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매년 양국을 오가며 개최되고 있다.

‘저작권 환경 변화에 따른 콘텐츠 보호 및 유통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개최된 이날 포럼에는 한국 김현모 문체부 저작권정책관과 오승종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중국 국가판권국의 위츠커(于慈珂) 판권관리사장을 비롯한 양국 정부와 업계·학계 전문가 등 저작권 분야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아울러 중국 내 영상콘텐츠의 합법적인 유통 활성화 및 불법 유통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민간 차원의 저작권 협력도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 방송사(지상파 3사 포함 9개사)와 중국 온라인 유통업체(러스왕, 요쿠투도우 등 7개사)는 중국 내 방송저작물의 저작권 보호와 영상콘텐츠의 합법적인 유통을 위한 저작권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김현모 저작권정책관은 “이번 민간 차원의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한중 저작권 교류와 협력이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서도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중국에서 한류콘텐츠가 보호받고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044-203-2479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