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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료 미지급 사업주에 예술인복지법 첫 시정명령

문체부, 불공정계약 체결 등 22건은 시정권고

2016.09.30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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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복지법’을 위반해 예술인에게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사업주에게 최초로 시정조치 명령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예술인 복지법’상 첫 시정명령을 받은 사건은 연극 기획자 ㄱ씨가 예술인 6인에게 출연료를 미지급한 경우다. 예술인 6인은 3개월간 ㄱ씨가 기획한 연극에 출연했으나 출연료 중 일부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총 1300만 원가량을 지급받지 못했다.

문체부는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접수받고 ㄱ씨에게 출연료 지급을 권고했으나 현재까지도 미지급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ㄱ씨에게 미지급된 출연료 전부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예술인 신문고는 예술인 복지법을 위반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고접수, 소송비용 지원, 법률상담, 조정, 행정조치 등을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종합지원 시스템이다.

ㄱ씨가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의 정부 재정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다.

문체부는 촬영스태프 임금 미지급과 웹툰 작가 불공정계약 체결 등 22건의 신고사건에 대해 시정권고를 한다.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주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할 예정이다.

2015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계약 체결을 하고 예술활동을 한 예술인 중 12.2%의 예술인이 부적절·부당한 계약 체결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문화예술 분야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고 예술인이 정당한 지위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해 문화예술 분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시정조치, 조정, 소송 지원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는 2014년 3월 ‘예술인 복지법’ 개정을 통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제도시행 초기임을 고려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같은 제재 조치보다 시정권고나 조정 등 행정지도 위주로 운영했다.

그러나 문화예술 분야의 임금 미지급과 불공정계약 등 불공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해 예술인의 정당한 지위와 권리 보호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앞으로는 같은 법상의 제재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한 적극적인 시정 조치를 통해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예술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공정한 예술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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