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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보직 특혜 논란 뿌리뽑는다

‘병 인사관리 훈령’ 제정안 7월 시행…근무부대·특기 공개장소에서 분류

‘전투→ 행정’ 변경 어렵게 제한…후방부대 장병, 전투부대 지원 가능

2017.05.26 국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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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고위 공직자 자녀들의 보직 관련 특혜 의혹이 제기된 뒤 국방부 차원의 통일된 인사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병 인사관리 훈령’을 제정,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방부는 고위 공직자 자녀들의 보직 관련 특혜 의혹이 제기된 뒤 국방부 차원의 통일된 인사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병 인사관리 훈령’을 제정,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군은 현역병의 보직 특혜 논란을 없애기 위해 근무부대와 특기는 공개된 장소에서 전산 분류하고 분류 결과를 3년 동안 보관하기로 했다. 특히 전투병이 행정병으로 보직을 바꾸려면 ‘사고나 질병으로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해 부대장 개입 여지를 없앴다.

국방부는 병사들의 보직 특혜 논란을 근절하고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 인사관리 훈령’을 제정,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훈령 제정에 앞서 이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관련 의견을 듣는 예고기간을 가진다.

이번 훈령은 지난해 9월 고위 공직자 자녀들의 보직 관련 특혜 의혹이 제기된 뒤 국방부 차원의 통일된 인사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국방부는 현역병의 근무부대와 보직, 특기분류 등 인사관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 데 초점을 두고 훈령 제정을 진행했다. 또 군 인사법과 연계한 병 인사관리의 기준과 각군의 위임사항, 사건 피해자 및 내부 공익신고자의 인사관리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도 힘을 기울였다.

훈령은 이외에도 전방부대 복무를 희망하며 입대했지만, 후방 지역이나 지원 특기를 받은 장병들이 전방 및 해·강안 지역 전투부대 복무를 지원할 수 있는 ‘전투부대 복무지원제’도 마련했다.

또 각군 본부와 국방부가 분류 결과와 실제 보직을 정기적으로 검증해 훈령 위반 시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폭행·성폭행·가혹행위 등의 피해자나 내부 공익신고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사관리 원칙도 훈령에 명시했다.

이황규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이번 제정안은 창군 후 처음으로 각군에서 운용하던 병 인사관리에 대해 국방부가 기본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며 “병 인사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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