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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마음껏 날리자…울산에 전용 비행구역 신설

12월 7일부터 발효…청라·미호천·김해 등 이어 8번째

2017.10.19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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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내 8번째 드론 전용 비행구역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을 울산지역에 신설한다고 19일 밝혔다.

새로 신설되는 드론 전용 비행구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다. 고도는 지상으로부터 150m, 면적은 축구장 5개 면적인 약 5만 2000㎡에 달한다.

울주 드론 전용 비행구역 위치도 (제공=국토교통부)
울주 드론 전용 비행구역 위치도 (제공=국토교통부)

드론 전용 비행 구역 내에서는 드론의 무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드론을 날릴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청라, 미호천, 김해 등 7개 드론 전용 비행구역이 설정돼 있으며 울산지역에는 이번이 처음이다.

울산지역은 주변에 원전시설, 산업시설, 공항 등 드론 비행금지구역이 밀집하고 있어 그동안 비행구역 설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울산광역시의 제안과 국토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검토로 공역실무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되는 드론 전용 비행구역의 명칭은 ‘UA 38 ULJU(울주)’며 공고기간을 거쳐 12월 7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드론 전용 비행구역 신설로 그동안 드론 비행을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불편을 겪었던 울산지역 드론 동호회와 관련업체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지역 항공 레저활동 및 드론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드론 전용 비행구역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항공 레저활동 및 드론산업 활성화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관제과 044-201-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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