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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 ‘가축전염병’ 전담조직 신설…수의직 350명 채용

행자부, ‘대응체계 보강방안’ 마련…의료업무수당 월 최대 50만원 인상

2017.06.28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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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가축전염병 대응 전담조직이 신설되고 350명의 수의직공무원이 보강된다. 또 가축방역관에 대한 수당도 인상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보강방안’을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도(道) 본청에는 동물방역전담과, 시·군에는 동물방역전담팀이 각각 설치된다.

기존에 축산 진흥업무와 가축 방역업무를 동일부서에서 담당해 ‘진흥’과 ‘규제’ 업무가 혼재돼 특정 상황에 대응이 쉽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동물방역 전담부서 설치와 관련해 각 지자체는 총 350명의 수의직공무원을 뽑기로 했다.

신속한 인력 보강을 위해 필기시험 없이 서류와 면접만으로 채용이 가능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해당 인력을 선발하기로 했다.

채용 방법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연봉 책정이 가능한 ‘임기제공무원’으로 충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자체 단위별 인력 충원 규모는 도(道) 본청 49명, 광역시 본청 6명, 동물위생시험소 46명, 시·군이 249명이다.

아울러 빈번한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비상근무와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 일하는 수의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 방안도 마련됐다.

수의직 공무원 충원이 어려운 시·군의 경우 의료업무수당을 월 최대 50만원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의료업무수당은 월 15만원이다.

또 가축방역관을 전문직위로 지정하도록 유도해 전문직위수당을 지급하고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인사상 우대할 계획이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대책으로 자치단체의 가축 방역 대응 및 위기관리 역량을 높이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하는 수의직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유능한 인재 충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도, 시군구 대응체계 조직.
시도, 시군구 대응체계 조직.

문의: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지방인사제도과 02-2100-3806/3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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